학생회간부 자해 병역기피/인천대/1명구속·2명 수배
수정 1995-05-10 00:00
입력 1995-05-10 00:00
현역입영대상자인 이군은 지난해 10월 대학총학생회 사무실옆 베란다 난간에 왼팔을 올려 놓고 수배된 이동주군에게 각목으로 내리치게 해 전치 8주가량의 상처를 내고 입대,군의관으로부터 3개월동안 귀향처분을 받았다.
이군은 이어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다시 신체검사통지가 나오자 손으로 유리창을 깨 상처를 내고 입대를 피했다.
1995-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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