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철근·건설업체/담합행위 조사 착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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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0 00:00
입력 1995-05-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27개 대형 건설회사 및 5대 철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급 순위 30위 이내인 27개 대형 건설업체 구매 실무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직 협의회가 지난 달 중순 한국철강과 인천제철·한보철강·동국제강 및 강원산업 등 5대 철근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철근 업체들이 철근의 가격을 담합 인상했거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건설자재직 협의회는 철근 업체들이 최근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으며,주문과 동시에 90일짜리 어음을 미리 내도록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오승호 기자>
1995-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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