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5만t 8∼10월 수입/WTO 의무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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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0 00:00
입력 1995-05-10 00:00
◎시장유출 막아 피해 최소화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35만섬(5만1천t)이 오는 8∼10월 두셋차례에 걸쳐 현미(벼껍질만 벗긴 쌀)로 들어온다.지난 80년 극심한 냉해에 따른 대흉작의 여파로 83년 자의로 1백50만섬을 들여온 이후,12년 만에 타의로 쌀 수입의 빗장이 풀린 셈이다.

농림수산부는 9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의 쌀의 최소 시장접근(의무 수입) 물량 5만1천t(국내 수확량의 1%)에 대한 수입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입계획안에 따르면 수입 쌀은 1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현미로 들여오며,수입 쌀 35만섬은 현미로 환산하면 쌀겨가 남아 있기 때문에 39만섬(5만7천t)으로 추산된다.

수입 시기는 쉽게 변질되고 하역작업의 어려움이 따르는 장마철과 혹서기를 피하고 보관창고의 여력 등을 감안하되,국내 추곡수매가 이뤄지기 전까지 전량 들여올 계획이다.따라서 수입쌀은 6∼8월 쯤 94년 및 95년 산을 대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8월부터 국내 추곡수매가 시작되는 10월20일 이전까지 2∼3차례 나눠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쌀은 당초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 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국영무역 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수입되고 국내에 도착하면 농림수산부가 직접 관리한다.그러나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의 이범섭 식량정책 심의관은 『수입 쌀은 조달청에서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품종을 수입하도록 지정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어긋난다』며 『세계 쌀 수급동향을 볼때 국제 쌀 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쌀값의 동향을 분석,입찰계약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규환 기자>
1995-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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