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국민감시제」 도입/부당요금 등 소비자가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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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위반업소 위생감사 등 조치/음식점 등에 엽서 비치/재경원

「개인서비스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업소를 신고합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국민감시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소비자가물가의 안정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가엽서제도(부당요금신고제도)」를 도입,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올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인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시·도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미장원이나 목욕탕·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소와 대형백화점·역·터미널 등에 엽서를 비치하며,요금 및 가격이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인상됐다고 판단될 때 소비자가 엽서에 기록하면 지자체에서 회수해간다.소비자가 비치된 엽서를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과 등에 직접 보내도 된다.

재경원은 지자체의 조사결과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자체로하여금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펴게 하고,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위생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방침이다.재경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서비스요금의 경우 한번에 1백원이상은올리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

재경원은 1차로 전국에 10만장의 신고엽서를 비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매점매석행위나 공산품가격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오승호 기자>
199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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