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협」법정기구화/정부/지자제대비 지방과 협조체제 법제화
수정 1995-05-09 00:00
입력 1995-05-09 00:00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물가정책 협의회」를 법정기구화,이의 존립근거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현재 물가차관 회의에 참석하는 10개 중앙부처 이외에 15개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여하며,연2∼3차례의 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의 인상문제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다.
재정경제원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별 물가 내역을 발표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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