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저작물 편집 책자/“저작권 인정해야”/서울지법
수정 1995-05-08 00:00
입력 1995-05-08 00:00
이번 판결은 여러권의 교재내용을 모아 편집·집필한 책이라도 편집에 있어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오풍연 기자>
1995-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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