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랜딩비」(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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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8 00:00
입력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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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비(병원의 약품 채택비)및 리베이트비등 이름으로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갖가지 부조리의 시정조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77년 의료보험 시작과 함께 문제가 두드러지자 90년도 감사원의 대대적인 병원부조리 적발 조치에 이어 9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납품부조리 근절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약품구입때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할것,병원별로 의약품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약품 선정과 구입과정을 누구나 알수있게 공개할 것,제약회사와 의사 개인간의 임상연구 계약을 금지하고 제약·병원·의약품 도매협회 등이 회의를 통해 순수한 의학발전 기금을 공개적으로 조성하게 할 것 등이다.
감사원 당국자가 이번 적발에서 「종합병원·제약업체간에 음성적으로 오가는 사례금조의 금품이 병원의 한해 의료보험 수가를 뛰어넘은 것을 확인했다」고 한 소리는 그간의 대책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병원·제약업체간 금품부조리는 환자에 대한 과다한 약품투약으로 약화를 부를수 있고 그것이 의료비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국내 약품가격 마진이 너무 커서 어떤 품목은 원가의 1백∼2백%되는 것도 있다.보험 진료비중 약제비 구성비는 매해 31%에서 33%선을 웃돈다.종합병원 외래 경구약 값은 의원의 10배이상으로 분석됐다.
제약회사의 병원들에 대한 생색자금은 결국 환자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획기적인 금품수수 근절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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