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상가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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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7 00:00
입력 1995-05-07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가인유통 대표 임복영씨(40·관악구 신림2동 169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94년 1월초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L재개발아파트 종합상가를 2백30억원에 인수하기로 이 아파트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홍모씨(50·여))등 모두 1백39명로부터 상가분양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백19억원을 받아 63억5천여만원만 조합측에 지불하고 나머지 55억여원은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5-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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