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다 뒤팀 공에 맞아 부상/골프장 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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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4 00:00
입력 1995-05-04 00:00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3일 뒤팀의 경기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이모씨(51·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11번 홀은 1백m 앞에 언덕이 있어 언덕너머의 앞팀이 경기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홀」로서 뒤팀 경기자가 친 공이 앞팀의 경기자에게 맞는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곳』이라고 지적,『피고회사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뒤팀의 타구를 통제하는 경기진행자를 두지 않았고 피고 김씨는 앞팀의 경기자들이 언덕 아래서 안전한 거리로 벗어나지 않았는데 공을 친 과실이 있으므로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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