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값 하반기 자유화/정부 행정제도개선 2백47건 확정
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유가및 석유산업 자유화 방안등 올해 안으로 추진할 2백47건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석유산업자유화시책을 확정하고 석유사업법등 관계법을 개정,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고 현재 외국인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있는 석유정제업과 주유소등 석유유통업의 동시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인감증명법을 개정,본인의 성명·주소·본적지 변경때 해야 하는 인감신고를 호적 또는 주민등록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사망때 상속자의 신고 역시 인감 대신 호적 또는 주민등록 신고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화산업의 규제를 완화,영화업 등록을 신청할 때 제작·등록해야 하는 극영화의 규모를 16㎜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영화사가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국산영화를 매년 1편에서 2년마다 1편으로 완화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공업배치 및 공업생산시설이 부족한 전남·전북·강원·충남에 있는 공단 가운데 일부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산공단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기업 입주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매년 1회이내 발행되는 간행물과 대학의 학보등 모두 2천42종의 정기간행물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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