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연내 LNG 공급/정부,가스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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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가스·송유관­전기·통신관 분리매설/지하철공사 가스경보기 의무화/무허 도로굴착 2년이하 징역형

정부는 2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와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잇따라 열고 가스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마련,오는 2000년까지 가스시설의 안전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또 지하철·선박항만과 통신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배관주위 굴착공사관리,안전성 평가,시설·작업관리,비상조치 및 사고조사등 12개 요소로 구성된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를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28개 도시가스회사가 올하반기부터 도입토록 했으며 LPG 및 일반가스사업자들에까지도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가스안전기술 수준을 높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위험이 많은 영세음식점 등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씩 무료안전점검을 갖도록 했으며 다음 달부터 일반가정들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안전상태를 점검해주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굴착공사 때는 미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올하반기부터 지하철공사장에 가스누설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도시가스배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0년까지 가스배관도를 완전 전산화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밖의 안전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하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도로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분산된 지하매설물 관련 공사지침을 하나로 통합,건설교통부 주관아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가스관과 송유관 등 위험시설은 상·하수도관이나 전기·통신관과 불리 매설하고 도시구간에는 지하 매설용 공동구를 설치한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오는 19일부터 이달말까지 무허가 도로굴착공사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무허가 공사를 비롯,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공사,허가 면적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하거나 공사후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반시 징역 2년 이하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가스 안전관리 체계 개선 게획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등을 고쳐 시설점검 위주인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그 이행실태를 한국가스안정공사가 정기적으로 부진한 기업은 안전진단 등 외부관리를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한다.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안전 설비 설치비및 노후시설 교체자금 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준다.<문호영 기자>
1995-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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