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 6개월 채무동결/법정관리 결정때까지 재산보전 처분”
수정 1995-05-02 00:00
입력 1995-05-02 00:00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일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원건설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 회사 구태서(58) 부사장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유원건설이 떠안고 있는 6천억여원의 채무는 동결된다.<박은호 기자>
1995-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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