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기초의원 내천 선전 행위/선관위,“처벌불가”
수정 1995-04-28 00:00
입력 1995-04-28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특정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의 내부공천 사실을 외부에 선전하거나 또는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선거법상 「무소속후보 등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지방선관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나 기초의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정,후보자 처벌은 가능하게 돼있지만 정당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정당의 내부공천 표방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내부공천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이고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당 ○○○라고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995-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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