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 이종민 선수/징역 1년6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5일 프로야구 OB구단 선수 이종민(22·서울 구로구 시흥동)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 황모씨(당시 20세)의 단속을 받자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씨를 매달고 1백여m를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