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말에 무허건물 매입 입주권 안나오면 구청서 배상”
수정 1995-04-23 00:00
입력 1995-04-23 00:00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구청직원의 말을 믿고 재개발구역의 무허가 건물을 샀다가 입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서울 강동구 고덕동)가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피고구청은 박씨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철거를 앞둔 무허가 건물을 사기 전에 구청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인데도 구청직원이 현장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부주의로 이를 잘못 확인해 줘 박씨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구청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도 서울시 등에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맺은 잘못이 있으므로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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