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전 공원보전 서둘러야(사설)
수정 1995-04-22 00:00
입력 1995-04-22 00:00
우리 국내도 그간 세계흐름에 맞추어 정책당국이 법제를 정비하고 민간운동이 호흡을 맞추어 전국민적인 환경보전 참여율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 운행절제나 쓰레기 종량제 실천,재생가능한 물품쓰기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 등이다.개개인이 생활환경 보전운동에 협조하고 실천하는 단계에는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재삼 중요도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산림 좋은 산지의 보전이다.지방자치 출범을 앞두고 각 지방이 재정수익을 겨냥해 임상 좋은 자연에 위락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몇개 도에서는 상수원보전지 천연림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스키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이 파고들어 천연림을 훼손하고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허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기도 하고 8개도에서 앞으로 69개 골프장이 착공될 것으로 관련부에 집계돼 있다.강력하고 확고한 자연녹지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부가 내무부에 국·공립공원 지역에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끔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한 것은 타당하다.기존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스키장과 골프장 같은 위락시설을 국·공립공원 내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원 보전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법개정 때 관련 항목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국립공원 뿐 아니라 도립,군립공원도 함부로 개발되는 여지를 없애게 해야한다.천연림은 한반도 산소공급원이며 수자원이고 산업재이며 미래 식물유전자 자원이다.관련법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1995-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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