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넘는 물건/다단계판매금지/7월부터/업체자본금 3억 이상으로
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통상산업부는 19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다단계 판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지난 1월에 개정된 모법과 함께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사업장이 자기 것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다단계 판매원의 가입과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실적,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다단계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도 부가가치세를 포함,최고 80만원(권장소비자 가격기준)으로 정했다.다단계 판매업자의 부도나 도주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다단계 판매업자가 시·도에 공탁금(자본금의 10%외에 매월 매출액의 2∼50%)을 예치토록 했다.월 공탁금의 비율은 시·도지사가 전달 말까지 업자별 신용도에 따라 조정한다.<권혁찬 기자>
1995-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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