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지목변경 가능/「공원법」개정안/건축물 이전도 제한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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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자연공원 내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 이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당초 예고된 대로 고쳐진다.

내무부는 18일 국립공원위원,환경운동연합 회원,환경관련 교수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에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차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사전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공원위원회 및 국토종합개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원구역이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일은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공원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화하는 방안은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99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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