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 빨라진다/기소후 한달이내 첫 공판/서울지법
수정 1995-04-18 00:00
입력 1995-04-18 00:00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7일 만20세미만의 소년범이 미결수로 구치소에 장기구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첫공판을 늦어도 기소후 한달이내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년형사사건은 기소된 순서와는 상관없이 일반형사사건과 별도로 재판기일을 지정,현재 첫공판까지 40∼60일정도 걸리던 구금일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법원은 또 소년범이 전과자로 양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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