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판 빨라진다/기소후 한달이내 첫 공판/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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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8 00:00
입력 1995-04-18 00:00
◎구금일수도 대폭 줄여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7일 만20세미만의 소년범이 미결수로 구치소에 장기구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첫공판을 늦어도 기소후 한달이내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년형사사건은 기소된 순서와는 상관없이 일반형사사건과 별도로 재판기일을 지정,현재 첫공판까지 40∼60일정도 걸리던 구금일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법원은 또 소년범이 전과자로 양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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