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송유관 재산권 제약/지하피해까지 보상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소유의 땅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면서 『비록 국가가 지하부분만을 점유해 사용했더라도 지상에 끼친 피해도 참작,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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