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송유관 재산권 제약/지하피해까지 보상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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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서울지법 김영천 판사는 14일 김희백씨(대구시 동구 율하동)가 『사유지 지하에 군작전용 송유관이 묻혀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소유의 땅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면서 『비록 국가가 지하부분만을 점유해 사용했더라도 지상에 끼친 피해도 참작,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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