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윤화 보험금 못 받는다”/서울고법
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상해보험 가입자는 과실여부를 떠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3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보험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행위는 불법이므로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조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측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이는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에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치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족들은 보험사의 약관이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 73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상법상의 과실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박은호 기자>
1995-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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