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월2회 단속/새달부터/택시·여성운전자 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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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다음 달부터 차종과 운전자 성별의 구분 없이 한달에 2차례씩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는 등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3일 다음 달부터 2주에 한번꼴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여성 운전자와 택시 및 화물트럭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평소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여성 운전자와 택시 및 화물트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12일 하오 10시부터 4시간동안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적발사례로는 가장 많은 1천6백22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5-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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