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 투자손실 첫배상/한국강관·청운회계법인/투자자에 2억원지급
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상장기업과 그 감사인이 부실회계로 주식투자의 손실을 배상해 준 것은 처음이다.따라서 같은 사례의 경우 앞으로 배상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은 한국강관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봤다며 배상 소송을 낸 투자자 16명에게 지난 달 22일 손실액의 약 90%인 2억3천1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강관은 지난 88년부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준 선급금 등 5백43억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흑자로 분식 결산했다.그러나 93년 11월 한국강관이 분식결산한 사실이 증감원에 적발되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94년 1월 11일에는 부도가 났다.
투자자들은 한국강관의 분식결산 사실이 증감원에 적발돼 주가가 폭락하자 94년 1월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 손실과 정신적 배상금등으로 3억1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었다.
1995-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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