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섬유·가죽·고무/김포 매립지 반입 허용/환경부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환경부는 최근 총리실 주관으로 김포지역 주민대표와 폐합성수지등의 김포매립지 반입문제를 논의한 결과 하루 폐기물발생량 3백㎏미만인 9만여개의 소규모공장에 한해 이들 폐기물의 김포매립지 반입을 전면허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폐합성수지 등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일반폐기물매립장인 김포매립지의 반입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나 김포지역 주민이 유해성문제를 제기해 지금까지 반입을 못해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하루 3백㎏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가 소량배출폐기물로 위장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199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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