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참정권 확보/민자당,대일교섭 추진
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김윤환정무1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계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월말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방의회선거에서 재일교포를 비롯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며 입법사항」이라는 판결을 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만이라도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도록 자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당과 통합야당인 신진당,사키가케등 정당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자민당을 설득하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주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5-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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