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내면 가중처벌/정부,산임법 개정 추진/올 피해면적 작년의 2배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형법에는 일반 실화범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 산불 실화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산림법에 산불실화범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산불에 따른 산림훼손이 지난해의 두배로 늘어나는 등 산불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수십년 된 산림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실화범은 단순 실화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다』고 말했다.
산불은 대부분 등산객이나 성묘객들의 담뱃불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5-04-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