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 임용체제 개혁」 심포지엄/김신복 서울대교수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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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전문인력 특채·외부임용 활성화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와 한국정책학회(회장 김형렬 연세대교수)는 6일 「고급공무원 임용체제 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고급공무원 신규임용방식 개선안」을 마련,세계화추진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고급공무원 신규임용과 직전교육」을 소개한다.

현재 고급공무원들의 학력이나 일반적인 행정관리 능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행정기능의 고도화에 비추어 전문지식이나 세계화 추진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다.5급공무원 임용방식과 전직(직전)교육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유능한 전문인사를 고급공무원으로 유치·확보하기 위해 특채제도와 고위직 외부임용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외교직·국제통상직 등에 해외유학자들의 특채정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한 전문특수직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채,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각 부처 법무담당관·국제심판소 등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5급공무원 공개채용제도의 개편도 시급하다.현행 1·2차 시험과목을 통폐합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한 형태의 1차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2년정도의 교육 및 실무수습을 거친 뒤 2차 전형으로 채용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탈락자는 연수과정을 재이수시키거나 6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험문제도 과목을 축소하는 대신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하고 사례위주로 출제,문제해결능력 측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헌법이나 국사는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어과목도 독해·문법 일변도를 탈피,회화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는 TOEFL·TOEIC 등에 위탁평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돼 있는 만큼 고급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제한할만한 시점에 있다고 본다.고시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때에만 응시자격을 주고 응시횟수도 5회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5급공무원의 직전교육은 모든 신규임용자(공채·특채·승진)에게 거의 동등한 소양과 지식·기술을 갖추도록 보완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현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립행정연수원으로 개편,교육을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우선 국립행정연수원에서 4개월에 걸친 정신교육 및 행정관리교육을 이수시킨 뒤 전문교육을 위해 국내외의 해당분야 대학원 과정이나 관련연구기관(민간기관 포함)에 위탁,석사 또는 자격증과정을 이수케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약 4개월동안 현장실습 및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교육을 마친 뒤에는 다시 2개월 정도의 행정실무교육을 받고 종합평가를 통해 정규 5급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5급 공무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승진임용자의 자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근무실적 위주의 경쟁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전형을 통한 승진임용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경우 고등고시합격자와 똑같이 장기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 엘리트집단으로 양성해야 한다.
1995-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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