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화 연체료/새달 월2%로 인하/공정위 단전전 통치 의무화
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집·상가·사무실 등을 사고 판 경우 옛 사용자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새사용자에게 물리지 못한다.지금은 새사용자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그 내용을 오는 5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양 기관은 이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5-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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