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화 연체료/새달 월2%로 인하/공정위 단전전 통치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다음달부터 전기 및 전화요금을 납기내에 내지 않을 때 물리는 연체료(또는 가산금)가 현재 월 5%에서 2%로 낮아진다.전기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전하는 연체기간도 현 한달에서 석달로 늘어나며,한전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지금은 사전통지의무가 없다.

집·상가·사무실 등을 사고 판 경우 옛 사용자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을 새사용자에게 물리지 못한다.지금은 새사용자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그 내용을 오는 5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며,양 기관은 이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5-04-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