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지정 고시되면/모든 인허가 완료 간주
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5일 유통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 절차를 크게 간소화 하는 내용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유통단지 지정 고시만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를 위한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쟁정경제원 산하 유통산업근대화추진위가 유통단지 입지정책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총괄토록 하고,1차로 서울 외곽 등 전국 주요도시에 10여개 유통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재 전국 주요 교통요지나 물류집하지에 복합유통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복합유통단지에는 대형백화점 보관창고시설 유통터미널 등의 시설이 다함께 입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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