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지방재정(최택만 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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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지자제 선거가 끝나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할 지역개발사업과 지방재정문제가 정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지역발전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최대과제이고 지방재정은 지역개발의 열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개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매우 적고 자립도가 낮으며,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용이한 일이 아니다.
현재 시의 평균자립도는 53.7%,군의 평균자립도는 23.8% 밖에 안된다.전국 2백36개기초단체가운데 1백35개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재정의 현주소를 들여다 보면 자체세입에 의한 독자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문제는 전문가 뿐아니라 국민전체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중대한 현안과제이다.현재 지자제 선거에 밀려 지방재정문제가 수면아래로 잠겨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지방재정문제가 지자제의 주요 이슈로 부상되어야 한다.먼저 지방재정의 확보 또는 증대를 위해 과도하게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는 문제부터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고보조제도와 지방교부금제도의 개선이 그것이다.
교부금은 현행 공급액의 법정화를 점차 폐지함으로써 수요·공급에 의한 탄력적 운영을 기하는 동시에 배분방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능력을 자극하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교정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국고보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담 차원에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극히 취약하거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먼저 낙후지역을 상대적 낙후지역과 절대적 낙후지역으로 나누어 일반개발 촉진지역과 특별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지원에 분명한 차이를 두는 차별화정책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이다.특히 지방재정(소요액)을 지방세 증대 및 세외수입 확대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자세가 발전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지역개발을 위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개발법과 민자유치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지역발전을 위한 민간기업유치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행정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역균형개발법과 민자유치법에 의한 민자유치 등 새로운 개발사업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아니라 최근 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이기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야 할 것이다.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상공인,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될 때 지역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4개 지방선거를 지자제 그 자체로 알아서는 안된다.주민들은 이번선거에서 행정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출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논설위원>
1995-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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