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유업 벌금2억씩/서울지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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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상호비방·소비자 현혹광고 제개

일간지에 과대광고를 내 서로 비방하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혐의로 고발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으로 지금까지 최대액인 벌금 2억원씩에 각각 약식기소 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 권성동 검사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 온 남양유업 및 이 회사 대표 홍원식(45)씨를 각각 벌금 1억원씩 2억원에,매일유업 및 대표 박희주(63)씨도 각각 벌금 1억원씩 2억원에 약식기소 했다.

남양유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이유식 「로얄스텝」을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매일유업이 생산하는 「맘마밀」에 대해 「수입 밀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미심쩍은 이유식」이라는 표현과 수입농산품은 농약이 섞여있는 듯한 간접적인 내용을 실으며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광고를 수십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은 이유식 「맘마밀」을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쌀을 원료로 사용한 남양유업의 「로얄스텝」에 대해 「어른도 먹지 않는 묵은 쌀로 만든 이유식」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을 수십차례 실은 혐의다.<박홍기 기자>
1995-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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