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전지역 확대를”/부당 건축허가 공무원 28명 징계
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수도권 1천8백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은 29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상수원 주변의 국토이용관리등의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관련정책을 전면 확대 재조정하라고 환경부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상수원 주변에 53동의 러브호텔등을 부당허가한 공무원 28명을 파면·해임·징계·문책하고 불법으로 설계 건축한 업자 9명을 업무정지시키고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90년 7월 경기도 광주군등 팔당호 주변 7개군,43개읍·면 2천1백㎦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팔당호 유입수량의 98%를 차지하는 남·북한강 상류지역을 대책지역에서 제외,효과가 감소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9개 취수장에서 하루에 5백65만t의 수돗물을 취수하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강변에 음식점 59곳과 모터보트등 수상레저시설 13개소가 난립,취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사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특별대책지역내의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오염원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한편,효율적인 축산폐수시설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이도운 기자>
199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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