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세 시작된 국세/새 경정청구 적용안돼/재경원 유권해석
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재정경제원은 29일 작년말 이전에 과세기간이 시작된 국세에 대해 올해 도입된 경정청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감액 수정신고를 적용해야 하는 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1995-03-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