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정년 65세/서울고법판결
수정 1995-03-26 00:00
입력 1995-03-26 00:00
이번 판결은 그동안 농촌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해오던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농가의 평균연령이 55.8세이고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 노동력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점이 통계로 나와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강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65세까지는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3-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