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경관/국가상대 4억 소송
수정 1995-03-24 00:00
입력 1995-03-24 00:00
가족은 소장에서 『당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경찰과 검찰의 불법수사행위로 1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는 불법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 순경은 92년11월29일 이모양(당시 18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진범이 붙잡혀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김 순경은 지난해 4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5-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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