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1%인상」적극 권고/이 노동
수정 1995-03-23 00:00
입력 1995-03-23 00:00
정부는 22일 노동관계 전문학자로 구성된 「95년도 임금연구회」에서 제시한 적정협약임금인상률 7.1%,임금수준에 따른 범위율 5.6∼8.6%의 임금인상안을 그대로 수용,개별기업의 임금교섭지도에 나섰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안은 그 차이가 너무 크고 산정근거도 각자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어 개별사업장에서 합리적인 교섭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임금연구회의 인상안이 국민경제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독과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임금수준이 전국 평균 1백10만원을 넘는 기업에는 5.6∼7.1%,평균 임금 미만인 기업은 7.1∼8.6% 기준으로 교섭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학력·경력 등 연공서열위주의 현행 임금결정체계를 근로성과 등 개인의 능력차이를 감안한 종합급여체계로 개편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대기업의 임금인상자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복지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고 덧붙였다.<황성기 기자>
1995-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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