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5.6∼8.6%가 적정/임금연구회,올 가이드라인 제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22 00:00
입력 1995-03-22 00:00
◎노·경총안 중간수준/정부선 협상지도에 활용 지시

정부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산정키 위해 노동·경제 학자들로 구성한 「95년도 임금연구회」는 21일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의 범위를 5.6∼8.6%로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에 따라 임금연구회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올해 임금교섭의 준거로 삼아 각 사업장의 임금협상을 지도할 것을 22일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키로 했다.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임금관련 전문학자 11명으로 구성된 임금연구회는 이날 상오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들의 생계비 상승과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물가안정 등 제반요소들을 감안할 때 올해 적정 협약임금인상률은 7.1%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회는 『그러나 계속 확대되어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수준을 근거삼아 고임금 기업은 5.6%를,저임금 기업은 8.6%를 기준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금인상안은 노총의 12.4%,경총의 4.4∼6.4%의 중간 수준으로 지난해 노·경총이 합의한 임금인상안 5.0∼8.7%에 비해 하한선은 0.6%포인트 올라갔으나 상한선은 0.1%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같은 임금가이드라인은 노·경총의 임금인상안 차이가 최고 8%포인트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교섭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으나 올 경기호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인상 기대수준에는 못미쳐 단위사업장 노사 임금교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연구회는 이날 최근 수년간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독과점 대기업의 노사는 올해부터라도 국민경제의 안정과 중소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축소를 위해 임금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임금연구회에는 김원장을 비롯,배무기 서울대교수,김유배 성균관대교수,박래영 홍익대교수,김재원 한양대교수 등이 참여했다.<황성기 기자>
1995-03-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