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공단 중기 세금 혜택/이달부터/대불 등 특별지원지역 대상
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이달부터 대불공단이나 북평공단·정읍공단 등 전국 5개 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이 생긴 연도와 그뒤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또 품질보증체제(ISO 9000)인증서를 새로 얻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중소기업도 비용인정 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세제지원을 받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공단과 전북 정읍시 제2·3지방공단,강원도 동해시 북평국가공단 및 북평지방공단 등 5개다.
품질보증체제인증서를 새로 얻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중소기업에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3∼4%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품질경영진단비와 인증심사비,연수기관의 지도 및 연수비 등 품질보증체제인증서 획득을 위해 실제지출한 비용에도 지출액의 15∼50%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정종석 기자>
1995-03-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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