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장 숨겨 놓은 딸/18억 유산 상속소 승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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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5일 모대기업회장 최모씨(사망)의 숨겨진 딸(24)이 『숨진 최씨가 친아버지가 확실한만큼 유산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배다른 남매들을 상대로 낸 상속분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최씨와 원고의 생모사이에서 원고가 혼인외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친생자확인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만큼 배다른 남매와 동일한 액수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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