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입주자에 세금 떠넘겨 물의/수도권·둔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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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공사중 부과된 종토세 별도정산 요구/공정위도 “불공정 아니다” 의결

일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 도중 부과받은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세금을 입주자에게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 기관이 공급한 토지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건설 업체들이,잔금을 납부할 때 입주자들에게 따로 종토세를 정산토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영과 성지건설,한일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둔산지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건설 도중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잔금 납부 때 분양가와 별도로 정산해 입주자들에게 물렸다.

입주자들은 현행 지방세법에 종토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내도록 돼 있으므로,건설업체들이 분양공고나 계약서에 「분양가에 계상되지 았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잔금 지불 때 정산할 수 있다」고 명기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을 통해 제세 공과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촌 2차 경남아파트의 경우 24평형은 5만7천원,32평형은 8만8백원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정종석 기자>
1995-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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