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이의청구/직원인사에 반영/국세청
수정 1995-03-13 00:00
입력 1995-03-13 00:00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신청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위법 또는 부당 과세처분 사례를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빚어지는 잘못된 과세를 막기 위해서이다.<김병헌 기자>
1995-03-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