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이의청구/직원인사에 반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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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3 00:00
입력 1995-03-13 00:00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신청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위법 또는 부당 과세처분 사례를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빚어지는 잘못된 과세를 막기 위해서이다.<김병헌 기자>
1995-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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