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관련 사퇴 시 군 구청장 후임/명예퇴직 희망자 우선 충원
수정 1995-03-12 00:00
입력 1995-03-12 00:00
또 부단체장이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장을 임명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부단체장 대행체제로 운용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일선 자치단체장 결원 충원인사지침」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충원인사지침은 또 6월말에 맞춰 명예퇴직신청자가 없거나 부단체장의 대행체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도의 실·국장및 원장 또는 담당관(과장)중에서 후임자를 임명토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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