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공 회사·사장 고발/부당내부 거래 시정조치 이행안해
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30대 재벌의 계열사와 대표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5일 선경그룹의 4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주)선경과 유공·선경인더스트리는 93년의 시정명령 불이행 4건,새로운 부당 내부거래 1건,일반 불공정거래 3건 등 모두 8건이 적발됐다.<정종석 기자>
1995-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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