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공 회사·사장 고발/부당내부 거래 시정조치 이행안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선경그룹의 4개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유공과 조규향 유공 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나머지 회사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30대 재벌의 계열사와 대표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5일 선경그룹의 4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주)선경과 유공·선경인더스트리는 93년의 시정명령 불이행 4건,새로운 부당 내부거래 1건,일반 불공정거래 3건 등 모두 8건이 적발됐다.<정종석 기자>
1995-03-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