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변협/“「정부 사법개혁」 반대”/세계화추진위서 처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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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0 00:00
입력 1995-03-10 00:00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9일 법조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작업은 부적절하다고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개혁작업의 주체를 놓고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현)주최로 열린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과제를 위한 전문가회의 첫회의에서 대법원대표로 위촉된 서울고등법원 손지열 부장판사는 『법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수립과 실천은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법조인들에게 맡겨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뒤 『일방적으로 개혁을 내세우는 주장이야말로 무책임한 개혁론』이라며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부장판사는 7쪽분량의 유인물을 통해 『대법원은 이미 독자적인 법조인 양성방안을 연구·검토해 왔으며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사법부의 공식의견을 발표할 방침』이라면서 『법조인양성문제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변호사·검찰 등 법조의 각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진돼야 할사안』이라고 정부 주도안에 반대했다.

변호사를 대표한 김창국 변호사도 『대한변협의 자체회의결과 세계화추진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로 이 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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