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산업 「심사평가」 활성화/행조실/집행과정 분석… 개선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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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6 00:00
입력 1995-03-06 00:00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동안 경제기획원에서 맡았던 심사평가가 국무총리행정조정실로 이관되면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심사평가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 평가해 그 결과를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정부의 시책을 계획·집행·평가의 3단계로 나눈다면 계획된 내용을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추적 평가하는 과정이다.정부의 시책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사평가에는 각 부처의 1백78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수시평가의 두가지가 있다.정기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제출되며 매년 두차례씩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또 수시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다.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심사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행정조정실은 오는 9일 개최되는 차관회의에 「건설 신기술 제도운영 실태점검및제도개선」등 5∼6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건설 신기술 제도운영 실태점검및 제도개선」을 수시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된 신기술이 4건에 지나지 않는등 실적이 보잘 것 없기 때문이다.행정조정실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사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설계때도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심사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조직 개편때 그동안 경제기획원이 담당했던 심사평가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각 부처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했다.그리고 행정조정실은 2조정관실 밑에 있던 정책평가심의관실과 경제기획원에 온 국장1명,과장 3명등 20명의 인원을 합쳐 심사평가1·2심의관실을 만들었다.
1995-03-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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