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대상폭 크게 확대/최고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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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6 00:00
입력 1995-03-06 00:00
◎근무평정도 실·국서 부처단위로 넓혀/경쟁체제 정착·유능직원 우대 풍토 조성

올해부터 공무원의 승진심사 대상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근무평정도 실·국별이 아닌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경쟁체제로 바꾼다는 방침 아래 결원의 2∼3배수였던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2∼4배수로 확대했다.능력있는 공무원이 쉽게 승진 또는 발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또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지난해까지는 결원이 많으면 배수를 적게 했으며 상위직보다 7급 이하가 승진할 때 대상범위가 좁았다.이에 따라 결원이 많이 생겨도 능력있는 공무원이 승진서열에 들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고 하위직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또 실·국별로 나누어 수·우·양·가등 4단계로 평정등급을 강제로 배분하는 방식의 근무평정제도도 고쳤다.실·국에서는 실적과 능력에 따라 근무평정서열만 정하고 평정등급및 최종 평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부처 전체 차원에서 상대평가방식으로 정한다.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실·국장 또는 핵심 과장으로 구성된다.정부는 평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및 동료가 평가하는 다면적 평정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근무평정요소 가운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각각 구분해 평정한 뒤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했다.승진심사때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평정결과를 우선 고려하며 성과급 지급때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태도를 먼저 따질 계획이다.정부는 이같은 근무평정을 승진심사및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교육훈련 수요 파악과 보직관리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인사지침도 고쳐 소속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장관으로 하여금 부처의 조직을 몇 개의 업무 분야로 나누고 그 분야 안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소속 직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승진및 평정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전보제도를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다.<문호영 기자>
1995-03-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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