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주거환경 개선지구/8개시 20곳 지정
수정 1995-03-04 00:00
입력 1995-03-04 00:00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고 일반분양도 할 수 있다.서울 시내 4개 재개발 구역에는 모두 6천3백8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재개발이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로 지구 안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아파트를 짓더라도 해당 지구의 가구 수만큼만 지을 수 있고 일반분양은 할 수 없다.<송태섭 기자>
1995-03-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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