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개인투자 하반기 허용
수정 1995-03-02 00:00
입력 1995-03-02 00:00
연내 1인당 또는 가구당 30만달러 범위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이를 위해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현재 허가제인 해외부동산 투자를 자유화 대상 자본거래로 전환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부 규정을 손질해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환전상 설치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자유화된다.지금은 백화점·호텔,여행사·관광명소 등 외국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만 환전상 설치가 허용되지만,앞으로는 외국처럼 길거리에도 설치가 가능해져 돈 바꾸기가 편해진다.
그러나 외화를 우리 돈으로 바꾸는 것만 허용되며 원화를 외화로 바꾸려면 은행에 가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화 거래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외국환 중개회사(브로커)제도도 도입,연내2개사 정도를 인가해 줄 방침이다.현재 외화 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에서 이뤄지지만 외국환 중개회사가 신설되면 원화와 외화 및 외화간 거래를 중개하는 외화 전문 단자회사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허가제인 9가지 유형의 자본거래 가운데 6가지가 자유화된다.그러나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거래,내국인간의 외화 대차거래 및 금융선물 거래는 계속 허가제를 유지한다.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내국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국내 외화증권 발행,외국인의 국내 증권발행 △외국인의 해외 원화증권 발행 △국내외 본·지점간 자금거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염주영 기자>
1995-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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