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오늘부터 오른다/승용차 신호위반 6만원
수정 1995-03-01 00:00
입력 1995-03-01 00:00
교통범칙금을 차종에 따라 4개 군,55개 항목으로 나눠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3만∼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던 범칙금의 인상폭을 대폭 낮추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사안별로 운전자는 1만∼7만원,보행자는 1만∼3만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범칙금은 승용·승합·이륜차·자전거 등 4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은 6만원의 범칙금이,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최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 예고안의 범칙금이 지나치게 많아 운전자·보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벌금만능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당초 8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던 운전자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0개 항목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원선으로 인상폭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3만원이 부과된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승용차6만원,이륜차 4만원 등으로 오른다.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주·정차위반 등 19개 항목은 2만∼5만원,지정차선 통행위반등 13개 항목은 1만∼3만원선으로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차등 적용된다.<박찬구 기자>
199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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