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관리 민간 위탁/특수공법 건설 3곳
수정 1995-03-01 00:00
입력 1995-03-01 00:00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교량·터널·항만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번은 첫번째 민간위탁이다.
건교부는 현수교인 남해대교 및 사장교인 진도대교와 돌산대교는 여러 개의 강선들이 상판을 떠받치는 특수 구조로,정부에는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송태섭 기자>
1995-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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